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8 09:27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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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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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직권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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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 2012 - 호
옥외광고업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업자 중 영업장소재지에서 영업을 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위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무단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일
충 주 시 장
문의 : 충주시청 (☎ 043-85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