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에 다른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2.14 17:3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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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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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린이안전영상인프라(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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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2- 호
양산시「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어린이 범죄예방, 방범(폭행, 절도, 성범죄예방) 및 지구대 치안 사각지대 보완 등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에 따른 CCTV 설치”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3일
경상남도 양산시장
문의 : 양산시청 (☎ 055-392-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