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4 17:30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263
양평군 공고 제 2012 - 1228 호
개군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중인『개군 레포츠공원』사업과 관련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 11. 26.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양 평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개군 레포츠공원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양근리 448-8) 양평군수(총무과장)
다. 재 결 일 : 2012. 11. 26.(수용재결)
2. 공시송달 대상자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8-2번지 / 2,690㎡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3동 403호 (대치동,한보미도맨션) / 김성진
-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389번지 / 1,101㎡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203동 403호 (대치동,한보미도맨션) / 김성진
3. 공고기간 : 2012. 12. 11. ~ 2012. 12. 26.(15일간)
4. 재결서 수령 안내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경기도 양평군청 총무과(체육시설팀)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문의 : 양평군청 총무과 ☎ 031-77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