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4 17:22
- 등록자
- 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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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공고 제2012 - 759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국도17호선 양청ㅇ사거리 등 3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2일
금 산 군 수
문의 : 금산군청 (☎ 041-750-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