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14 17:17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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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2 - 1092호
손실보상 공시송달공고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통지 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13.
화 순 군 수
문의 : 화순군청 (☎ 061-379-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