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6.23 09:28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7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신청.hwp
20 hit/ 0 Bytes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신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06월 17일
예 산 군 수
문의) 예산군 재난관리과 ☎041-339-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