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6.23 09:21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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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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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사업장폐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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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6. 20
성 주 군 수
문의) 성주군청 농정과 ☎054-93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