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10.05 09:12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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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부 안 군 수
문의) 부안군청 ☎063-58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