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0.05 09:06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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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사업[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미협의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 송달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26일
밀 양 시 장
문의)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055-359-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