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10.05 09:03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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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강화군수
문의) 강화군청 재난수질관리과 ☎032-93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