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0.13 09:25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7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압류부동산.hwp
46 hit/ 11.5 KB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06.
홍 성 군 수
문의)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041-630-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