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승인 취소 고시
- 작성일
- 2011.06.22 08:06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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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삼감농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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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승인 취소 고시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362-2번지외 1필지상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2항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 승인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3항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취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6월 20일
양 산 시 장
문의) 양산시청 ☎055-39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