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6.22 08:03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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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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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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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금성 학교천정비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의 성 군 수
문의) 의성군 재난방재과 ☎054-830-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