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7.05 15:09
- 등록자
- 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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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계약이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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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촉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91조, 행정안전부 예규 33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규정에 의거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移徙)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4. 20.
경 상 남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문의)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055-211-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