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통지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1.06.15 14:15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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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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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통지문 공시송달
아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2011.5.24일자로 아산시장이 보상협의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발송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1. 06. 08
아 산 시 장
문의)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041-54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