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6.15 14:05
- 등록자
- 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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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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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가평군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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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가평군 고시 제2009-158호(2009.11.20) 및 가평군 고시 제2010-102호(2010.09.1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고시되고, 가평군 고시 제2011-21호(2011.03.1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분묘의 연고자 중 성명, 주소 및 거소 등의 불명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6. 02.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031-58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