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1.06.14 10:13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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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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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가산마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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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광 산 구 청 장
문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062-96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