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법 위반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
- 작성일
- 2011.05.30 09:18
- 등록자
- 하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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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법 위반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
송달 대상자는 행정재산인 과천시 문원동 1023-65번지 중 일부를 무단점용하였으며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 및 변상급 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공고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변상급 체납 시에는 송달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대상자 : 이동균(서울시 관악구)
문의) 과천시청 생활안전지원과 하천관리팀 ☎02-3677-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