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1.08.19 09:07
- 등록자
- 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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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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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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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8. 04.
고 창 군 수
문의)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063-560-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