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7 09:47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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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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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고 제2012 - 962호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예산군에 등록된 광고업자 중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광고업자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2.
예 산 군 수
문의 : 예산군청 (☎ 041-339-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