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5.16 15:34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1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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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가평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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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 05월 06일
가 평 군 수
문의) 가평군청 도시건축과 ☎031-58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