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5.16 15:33
- 등록자
- 도OO
- 조회수
- 1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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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편입토지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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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김 해 시 장
문의) 김해시청 도로과 ☎055-330-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