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5.16 15:25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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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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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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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시행 도시계획사업(성산녹지 보상 및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정본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보상팀 ☎02-3153-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