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4.26 11:58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1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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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개발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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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제천시도시계획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이사감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4. 21.
제 천 시 장
문의) 제천시 지역개발과 ☎043-64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