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1.04.26 11:37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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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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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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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4(2010.10.20)호로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낙동강살리기 24공구내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1 . 4. .
달 성 군 수
문의) 낙동강제4보상 수탁사업소 ☎053-638-9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