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고
- 작성일
- 2011.04.26 11:35
- 등록자
- 금OO
- 조회수
- 11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3.hwp
29 hit/ 16.0 KB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충남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봉황천 초현제(하천,교량)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구비하여 보상 협의 기간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15.
금 산 군 수
문의) 금산군청 ☎041-75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