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되는 토지 보상 공고
- 작성일
- 2011.04.13 10:35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1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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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내지소하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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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내지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정하고, 손실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4 월 11 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방재과 ☎062-608-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