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불법 점용 원상복구 계고
- 작성일
- 2011.04.15 08:57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9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하천 불범점용.hwp
37 hit/ 11.0 KB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4. 12
진 안 군 수
문의) 진안군청 재난관리과 하천관리 ☎063-430-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