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소재 확인 공고
- 작성일
- 2011.04.15 09:00
- 등록자
- 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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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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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소유자 소재확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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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소재 확인 공고
우리시 오전동 789-95번지 하천부지 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 자진 원상회복 통보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4. 14.
의왕시청
문의) 의왕시청 시민안전과 하천관리팀 ☎031-345-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