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3차분)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1.04.08 08:40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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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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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계획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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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3차분)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창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일
보 은 군 수
문의) 보은군 건설방재과 ☎043-54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