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4.15 09:01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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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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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40공구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04월 12일
안 동 시 장
문의) 안동시청 재난방재과 ☎054-840-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