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4.15 15:47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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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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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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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로3-4호선, 농소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코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서류는 정읍시청 도시과(☎539-581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6일
정 읍 시 장
문의) 정읍시청 도시과 ☎063-539-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