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4.05 15:55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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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정본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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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장이 시행하는 황룡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 3. 2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문의)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062-613-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