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4.15 15:50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13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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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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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의 이용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 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4월 07일
화 성 시 장
문의)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031-369-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