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29 09:07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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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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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 정본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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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아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재난관리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3월 25일
청 양 군 수
문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031-696-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