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25 15:5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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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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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김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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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김제시 고시 제2008-18호(2008.04.25), 제2009-43호(2009.09.11), 제2010-08호(2010.02.1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금구도시계획시설(대율유원지내 간이 골프장-대중제 7홀)사업에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부흥산업개발(주) 김장태로부터 공시송달 공고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7일
김 제 시 장
문의) 부흥산업개발 ☎063-255-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