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25 15:46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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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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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인천남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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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91(2006.05.29)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자 등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
문의) 남구청 도시재생과 ☎032-880-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