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3.29 09:1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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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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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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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수자원개발사업「낙동강살리기 25공구, 2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칠 곡 군 수
문의) 칠곡군청 재난관리과 ☎054-979-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