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1.03.18 08:57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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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 3. 16.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재무과 ☎051-309-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