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1.03.16 17:05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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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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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수용재결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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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2공구<2차>, 33공구<1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3월 11일
의 성 군 수
문의) 의성군청 재난방재과 ☎054-454-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