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작성일
- 2011.03.15 15:09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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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부양의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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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3월 8일
천안시장
문의) 천안시청 ☎041-521-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