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15 14:58
- 등록자
- 하OO
- 조회수
- 13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압류예고서.hwp
30 hit/ 9.5 KB
공시송달 공고
하천 및 소하천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소하천정비법」 제23조,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 03. 14.
안 성 시 장
문의) 안성시 재난관리과 하천팀 ☎031-67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