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1.03.15 14:53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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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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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협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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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통지문 공시송달
다음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10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 건설재난과 ☎041-83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