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15 11:20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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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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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공시송달공고문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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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61호(2010.2.5)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86호(2010.8.31)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금강살리기 6공구(청양지구)사업 토지 중 소유자등이 불명하거나 소유자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0일
청 양 군 수
문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금강보상수탁사업소 ☎041-852-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