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1.03.15 11:16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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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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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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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 월 9 일
영 광 군 수
문의) 영광군 건설방재과 ☎061-35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