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1.03.23 13:23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25
하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하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3월 17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청 건설재난과 ☎041-83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