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작성일
- 2011.03.10 11:38
- 등록자
- 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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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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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부양의무자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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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일
군 산 시 장
문의) 구세군군산후생원 ☎063-445-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