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3.09 13:11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1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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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구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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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7호(2009.11.23), 제2009-1117호(2009.12.1)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22호(2009.12.7),제2009-523호(2009.12.7), 제2009-524(2009.12.7), 제2010-56(2010.2.5)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호(2010.2.5),제2010-73호(2010.2.5),제2010-90호(2010.2.12),제2010-91호(2010.2.12),제2010-265호(2010.5.6),제2010-266호(2010.5.6),제2010-560호(2010.8.2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8호(2010.6.25) 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1호(2010.8.20),2010-573호(2010.8.31)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03호(2010.9.6),제2010-504호(2010.9.6),2010-505호(2010.9.6) 및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63호(2010.11.8)등으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낙동강살리기 25~32공구내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1. 3. 7.
구 미 시 장
문의) 낙동강 제5보상수탁사업소 ☎054-454-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