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 작성일
- 2011.03.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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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방범용 CCTV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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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주요 도로변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남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원시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5일
남 원 시 장
문의) 남원시 총무과 ☎063-62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