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 작성일
- 2011.03.04 14:33
- 등록자
- 총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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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 및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과학적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방범용 CCTV 설치위치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 2. 28.
광 주 시 장
문의) 광주시청 총무과 ☎031-760-5621